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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산업계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생산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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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한국환경공단, 살생물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수요조사 안내

◇ 환경부는 5개 유형(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살서제, 살조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2년까지 승인완료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법 제20조)을 받아야 합니다.
- ‘24년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9월까지 자료의 완결성을 갖춰 제품 승인 신청 필요
 ※ (법 제12조, 제20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살생물제(물질, 제품 모두 포함)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과 ‘22년 승인 완료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 포함
 
△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 (지원방식)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자료제공 금액)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자료제공 금액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시험비용납부 및 사용승인
환경공단   (신청) 기업
*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접수)환경공단
  환경공단   (신청) 기업
*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승인) 환경공단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대상)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제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제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붙 임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1부.
          2.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