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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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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실시 

 

□ 지원대상

  ㅇ 승인신청권고기간(~`23.10.31)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 ‘23년 11월 30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0.25 (수) ~ ‘23.12.8 (금) 11: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 6747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