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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단축평가 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컨설팅 비용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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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단축평가 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컨설팅 비용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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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환경부 「단축평가 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컨설팅 비용지원」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ㅇ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의 단축평가 계획(`23.1.20)에 따른 단축평가 승인신청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비용 지원
□ 지원대상
ㅇ `23년도 1월 이내 단축평가(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
* 접수반려, 반려 제외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1.13 (월) ~ ‘23.11.24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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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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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