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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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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
1. 관련규정: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제품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제출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