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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공지] 승인살생물물질(3종_살균제)의 분류 및 표시 정보 변경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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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승인살생물물질 3종에 대해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승인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관계자는 업무 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대상 승인살생물물질
ㅇ Ethanol (64-17-5), 살균제
ㅇ Citric acid (77-92-9), 살균제
ㅇ Orthophosphoric acid (7664-38-2), 살균제
□ 변경사유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제2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와 상호 조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 분류 및 표시 변경 사항
ㅇ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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