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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직접제출 기능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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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시, 자료소유권자의 직접제출 기능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적용일 : 2025.10.17(금) 부터

 

  2. 적용 대상 : 살생물제의 살생물제품 신청인과 자료소유권자

 

  3. 적용 내용 : (구)CHEMP 와 동일한 기능으로 적용

    (1) 신청자는 자료소유권자의 직접제출 여부를 선택함(자료소유권자가 자료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자료소유권자는 수신받은 이메일 URL을 통해 승인신청 자료(들)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