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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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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 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품 제조수입 및 신고(유통) 등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