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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안내문] 살생물제품 물리화학적 특성 중 유화성 시험(CIPAC MT 36.3 또는 36.4)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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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물리화학적 특성 중 '유화성 시험(CIPAC MT 36.3 또는 36.4)'의 판정관련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