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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국제승인평가 완료물질]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2027년) 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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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 2027년 국제평가완료물질 대상 확인
ㅇ(대상)2027년 승인유예대상물질 중 국제평가완료물질(이하 “3차 국평물질”)은 총 35종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붙임-1_1)
- 평가정보 확인 불가 물질(34종)은 대상에서 제외(붙임-1_2)
ㅇ(대상 확인 기준)유럽연합과 미국의 살생물물질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를 해당 평가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우
※ 평가당국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검색(예: 구글 등)에서 확보한 평가보고서는 불인정함
ㅇ(대상 제외)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평가완료 물질에 속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신청물질과 평가보고서의 물질 정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물질의 화학적 조성(물질의 상태, 이성질체 비율 등)이 평가보고서의 물질과 상이한 경우
- 물질 순도가 「물질동등성 인정 규정」1)에 따른 주성분 인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평가보고서에서 물질 순도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승인평가 중 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1)「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단일성분) 최소 함량 ≥ 80 %, (다성분) 10 % ≤ 각 주성분 함량 ≤ 80 %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문 및 시험항목 제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260108) 기존 공지한 국제평가완료물질 중 1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바랍니다.
- 물질명: Tebuconazole (CAS No. 107534-96-3)
- 유해성시험항목: 반복투여독성(90일_경피), 반복투여독성(90일_흡입)
- 변경사항: (당초) 면제 / (변경) 필수 제출자료
- 변경사유: 외삽 불인정 등 반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