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안전법] 승인살생물제품(살균제)의 효과효능(표적생물종) 정보 안내
Views 220
|2026.02.06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승인살생물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살균제 사용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승인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표적생물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