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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목재용 보존제 제품의 승인 신청자료 안내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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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목재용 보존제 제품의 승인 신청시 완결성을 갖춘 자료의 원활한 준비 및 산업계의 제때 제출을 독려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 등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목재용 보존제 제품의 승인신청 자료별 시험요건 안내문 1부

       2. 목재용 보존제 제품 승인평가 검토 항목 1부

       3. 목재용 보존제 제품 승인평가 검토 항목 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