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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승인 신청자를 위한 정성적 위해성평가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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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극·부식성, 과민성, 발암성 및 변이원성 등으로 분류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정성적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승인신청자의 자료 작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규격화된 자가진단표 양식 및 지침서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배포하고자 합니다.
붙임. 승인 신청자를 위한 정성적 위해성평가 지침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