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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 자료 안내문 공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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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ㅇ「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제품 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주요 내용
   - 제품유사성 인정의 적용 기준 일반사항 안내

   -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신청 기준 안내

   -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제외 대상 안내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안내

   

 ※ 제품유사성 인정 안내문은 업무 처리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예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제품의 유사성인정 신청은 5월 말부터 가능


 

붙임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및 제출 자료 안내문(공지용)-2604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