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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III 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효과효능 제출자료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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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III 그룹 보존제류 승인 신청시 완결성을 갖춘 효과·효능 자료의 원활한 준비 및 산업계의 제때 제출을 독려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2. Ⅲ그룹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III 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효과효능 제출자료 안내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