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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 DB 이관에 따른 변경승인/신고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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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초록누리 통합작업에 따라 (구)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승인된 자료에 대해 DB 이관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승인완료된 67개 물질(첨부파일)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관 작업이 수행 예정입니다. 

신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경우 승인자료와 변경 신고/승인 자료가 연계되므로, '26년 6월 20일부터 신규 변경 신고/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신고의 경우 '26년 6월 19일까지 제출 시 '26년 6월 30일까지 처리 완료 예정입니다.

- 변경 승인의 경우 '26년 6월 19일까지 제출 시 이관 작업이 완료 된 후(9월 중순) 신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승인완료 처리 예정입니다. 

 

해당 67개 물질에 대해 9월 중순 이후 신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승인자료 확인 및 변경 신고/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