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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군 변경승인 /신고 안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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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6년 6월 26일부터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살생물제품군 변경승인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6년 4월까지 승인통지 완료된 제품군에 한하며, 이후 승인통지된 건은 DB이관 작업으로 인해 통지 시점에서 2개월 이후 변경승인/신고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메일을 통해 사전 검토 요청하신 살생물제품군의 경우도 반드시 시스템으로 통해 제출하여야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