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안전법]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분 및 신고처리절차
Views 139
|2026.07.10
▶ 배경 및 문제점
- 어린이 보호포장은 가정용인지 여부, 품목별 기준, 물질별 기준으로 나뉘며, 물질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함(붙임. 참고1)
▶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분
- 확인결과서 상 어린이보호포장 기재내용에 따라 구분함
▶ 어린이보호포장의 대표/파생신고
ㅇ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여부에 따라 안전기준이 변화하므로, 해당-해당(적용제외) / 미해당-미해당(비가정용)은 제품은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 적용 제품과 적용제외 제품을 한번에 신고하되 사용상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표시도안을 별도로 제출해야함
- 용기는 적용 용기와 적용제외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동일용기확인서로 대체 불가능)
ㅇ 대표제품에 없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물질이 파생제품에서 추가되는 경우(대표변경 포함)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
- (제품 내 표1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함유량이 기준값 이내인 경우는 파생신고 가능하나, 함유량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는 파생신고 불가. 신규 대표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의 파생신고로 안내
- (총합이 10 % 이상 혹은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물질 총합이 10 % 이상 이거나 pH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동점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ㅇ 필수 표시사항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수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 어린이보호포장의 대표/파생갱신신고
ㅇ 환경부 고시 개정(’22.11)으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대상/적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갱신신고시에는 현 고시에 맞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여 진행함
- 어린이보호포장이 대상이지만 적용되지 않아 신고번호 B로 진행된 제품의 경우, 갱신시에는 신고번호 A로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함.
▶ 특이사항
ㅇ 분무기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막형용기와 별도 제공되는 분무형용기는 둘다 어린이보호장을 적용해야함.
ㅇ 함침물형 제품 대표신고 후 파생제품으로 보충형(함침물형) 제품 신고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물질로 인해 대상여부가 변화되면 해당 제품은 대표제품으로 새로 신고해야함.
ㅇ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은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용기가 추가되는 경우 용기성적서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동시에 제출해야함
붙임.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분 및 신고처리절차.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
- 어린이 보호포장은 가정용인지 여부, 품목별 기준, 물질별 기준으로 나뉘며, 물질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함(붙임. 참고1)
▶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분
- 확인결과서 상 어린이보호포장 기재내용에 따라 구분함
| 순번 | 구분 | 확인기준 해당 여부 | 신고번호 | 비고 | |||
| 필수 품목 |
적용물질 | 적용제외 | 비가정용 | ||||
| 1 | 미해당 | - | - | - | - | B | 필수품목기준, 적용물질기준, 적용제외기준, 비가정용 항목 모두“해당없음”인 경우 |
| 2 | 미해당(비가정용) | - | ● | - | ● | B | 필수품목기준 또는 적용물질기준 중 어느하나가“해당”이며, 비가정용 항목이 “해당”인 경우 |
| ● | - | - | ● | ||||
| 3 | 해당 | - | ● | - | - | A | 필수품목기준 또는 적용물질기준 중 어느하나가“해당”이며, 적용제외기준이“해당없음”이며,‘비가정용’항목이“해당없음”인 경우 |
| ● | - | - | - | ||||
| 4 | 해당(적용제외) | - | ● | ● | - | A | 적용물질기준이“해당”이며, 적용제외기준이“해당”이며,‘비가정용’항목이“해당없음”인 경우 |
▶ 어린이보호포장의 대표/파생신고
ㅇ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여부에 따라 안전기준이 변화하므로, 해당-해당(적용제외) / 미해당-미해당(비가정용)은 제품은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 적용 제품과 적용제외 제품을 한번에 신고하되 사용상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표시도안을 별도로 제출해야함
- 용기는 적용 용기와 적용제외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동일용기확인서로 대체 불가능)
ㅇ 대표제품에 없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물질이 파생제품에서 추가되는 경우(대표변경 포함)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
- (제품 내 표1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함유량이 기준값 이내인 경우는 파생신고 가능하나, 함유량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는 파생신고 불가. 신규 대표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의 파생신고로 안내
- (총합이 10 % 이상 혹은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물질 총합이 10 % 이상 이거나 pH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동점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ㅇ 필수 표시사항
| 순번 | 구분 | 필수 표시사항 |
| 1 | 미해당 | 해당 없음 |
| 2 | 미해당(비가정용) | (사용상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3 | 해당 | (사용상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 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
| 4 | 해당(적용제외) | (사용상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 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
▶ 어린이보호포장의 대표/파생갱신신고
ㅇ 환경부 고시 개정(’22.11)으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대상/적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갱신신고시에는 현 고시에 맞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여 진행함
- 어린이보호포장이 대상이지만 적용되지 않아 신고번호 B로 진행된 제품의 경우, 갱신시에는 신고번호 A로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함.
▶ 특이사항
ㅇ 분무기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막형용기와 별도 제공되는 분무형용기는 둘다 어린이보호장을 적용해야함.
ㅇ 함침물형 제품 대표신고 후 파생제품으로 보충형(함침물형) 제품 신고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물질로 인해 대상여부가 변화되면 해당 제품은 대표제품으로 새로 신고해야함.
ㅇ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은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용기가 추가되는 경우 용기성적서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동시에 제출해야함
붙임. 어린이보호포장의 구분 및 신고처리절차.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