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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재승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청 및 자료제출 기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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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ㅇ「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13조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승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청 및 자료제출 기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주요 사항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재승인 신청 기한
- 살생물물질 재승인 신청자료 제출 기준
- 살생물제품 재승인 신청자료 제출 기준
- 재승인 신청평가시 제한사항
※ 재승인 신청 및 자료제출 기준 안내문은 업무 처리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예정
붙임 재승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청 및 자료제출 기준 안내문(공지_v1.0)-260814. 끝.
-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