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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3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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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환경부 공고 제2021-3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안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표시 사항의 제17호)
- (안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의견제출
- 기한 : 2021년 6월 8일까지
- 수신인 : 환경부장관 (우편번호 : 3013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 044-201-6809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amplest@korea.kr
4. 의견서 내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환경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