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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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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 1. 9.

출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