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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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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3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5. 5. 30.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및 관련 업계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또한 고시의 어렵고 모호한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인정 범위를우리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으로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사업장의 요청시 공단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4항)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시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도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을 개정(안 별표 4)
 라.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안 제22조제1항, 안 별표 4)
    ※ ▴회분식 → 회분식(回分式) ▴인터록 → 인터록(interlock) ▴플레어스택 → 플레어스택(flare stack)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