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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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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024. 2. 6. 법률 제20232호, 2025. 8. 7. 시행), 화학물질 정보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항목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그 외 별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는 등, 화학제품 정보가 화학제품 취급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구분 기준
1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또는 혼합물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① 14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포장이 3㎥를 초과② 14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12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포장이 450L를 초과③ 14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10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

 

별표 1 산화성 고체의 시험방법 3 적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방법 3 적용
물질(또는 혼합물)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4:1 또는 1:1 혼합물로 시험 시, 그 평균 연소속도가 과산화칼슘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1 혼합물의 평균 연소속도 이상인 물질 또는 혼합물
물질(또는 혼합물)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4:1 또는 1:1 혼합물로 시험 시, 그 평균 연소속도가 과산화칼슘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연소속도 이상이고,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물질(또는 혼합물)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4:1 또는 1:1 혼합물로 시험 시, 그 평균 연소속도가 과산화칼슘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2 혼합물의 평균 연소속도 이상이고, 구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별표 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의 혼합물의 분류 구분1(심한 눈 손상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구분 기준
1
(심한 눈 손상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물① 심한 눈 손상(구분 1) 또는 피부 부식성(구분 1)인 성분의 총 함량이 3% 이상인 혼합물② 다음의 합이 3% 이상(주1)인 혼합물 - 피부 부식성(구분 1)인 성분의 총 함량(%)과 - 심한 눈 손상(구분 1)인 성분의 총 함량(%)

 

별표 2 인화성 액체의 RTDG 그림문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RTDG 그림문자 또는 또는 또는 요구되지 않음

 

별표 4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333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