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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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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고용노동 부공고 제2025-48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5-25-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참고,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며, 동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시 판단된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병행하여 작성토록 안내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