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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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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25.8.6.)되면서
MSDS 작성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내용 :
- MSDS 15항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 추가
○ 적용 대상 :
- ’26년 7월 1일부터 신규 MSDS 작성 또는 기존 MSDS 변경 시, 개정 서식 적용 의무화
○ 적용 내용 :
- 시행일(’25.8.7.)이전에 작성된 MSDS는 개정 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MSDS 내용 변경 시 개정 서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행일(’25.8.7.) 이후부터 유예기간(’26.6.30.)까지 작성된 MSDS는 개정 전 서식의
별표4 15호 마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규제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는 개정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규제 현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 이후(’26.7.1.)에 작성하는 MSDS는 개정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서식 관련 QA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클릭)
- 화평법 개정에 따른 MSDS 정보제공 안내 (클릭)
※ 개정 서식 적용 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1555-60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내용 :
- MSDS 15항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 추가
○ 적용 대상 :
- ’26년 7월 1일부터 신규 MSDS 작성 또는 기존 MSDS 변경 시, 개정 서식 적용 의무화
○ 적용 내용 :
- 시행일(’25.8.7.)이전에 작성된 MSDS는 개정 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MSDS 내용 변경 시 개정 서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행일(’25.8.7.) 이후부터 유예기간(’26.6.30.)까지 작성된 MSDS는 개정 전 서식의
별표4 15호 마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규제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는 개정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규제 현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 이후(’26.7.1.)에 작성하는 MSDS는 개정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서식 관련 QA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클릭)
- 화평법 개정에 따른 MSDS 정보제공 안내 (클릭)
※ 개정 서식 적용 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1555-60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