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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026-33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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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