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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제한 규제목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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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 배 경
○ 2,4-dinitrotoluene(2,4-DNT)는 카테고리 1B 발암 물질로 REACH 허가 목록 (부속서 XIV)에 등재되어 있어 EU 내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통제되어 왔으나,
이는 EU 내 제조에만 적용되었음.
○ 이로 인해 EU 외부에서 제조된 자동차 안전 시스템, 플라스틱 제품, 소비자 내구재 등은 2,4-DNT가 함유되어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규제 허점이 발생함
□ 주요내용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20일 위원회 규정(EU) 2026/859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공포함
○ 새로운 규정은 REACH 제한 목록(규정 (EC) No 1907/2006의 부속서 XVII)에 항목 83(Entry 83)을 도입하여 2,4-DNT가 중량 대비 0.1% 이상의 농도로 함유된 완제품도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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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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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지 |
전문가용 또는 일반 소비자용 완제품 내에 중량 대비 0.1% 이상의 농도로 2,4-DNT를 함유한 제품은 시장 출시 및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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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지침 2014/28/EU에 따른 폭발물, 군용 제품, 경찰/보안군용 탄약, 장난감(규정 (EU) 2025/2509), 의료기기(규정 (EU) 2017/745), 식품 접촉 물질(규정 (EC) No 1935/2004) 등 |
○ 개정된 규정은 2027년 5월 10일부터 시행예정임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 안전 부품(에어백, 안전벨트 프리텐셔너(Pre-tensioners) 등), 플라스틱 및 전자제품 등에 2,4-DNT가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함
○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통관 시 제품 내 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완제품 내 2,4- DNT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전확보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u-updates-restriction-list-24-dnt-faces-authorizationrestriction-double-control
EUR-Lex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0859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