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EU, 캡슐화 보존제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제한 예외 적용 범위 명확화

Views 76

|

2026.05.07

① 살생물제 규제 당국, 미세플라스틱 제한 예외 인정에 필요한 자료 결정 예정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캡슐화된 보존제가 고체 매트릭스에 결합되어 있거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REACH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은 유기물이며, 불용성이고, 분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5mm 미만의 모든 합성 고분자 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살생물제 및 식물보호제품의 캡슐화 용도로 매년 사용되는 약 500톤 규모의 합성 고분자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살생물 활성성분을 캡슐 현탁액 형태는 일반적으로 페인트와 코팅제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경우 고분자 껍질(shell)은 활성성분의 방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또한, 이러한 고분자 껍질은 REACH 정의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간주됨.
- EU 규제당국은 해당 제한이 2031년 10월 17일부터 모든 살생물 제품에 적용되며, 살생물제품규정(BPR)에 따른 예외보다 우선한다고 확인함.
- 다만, 많은 제품들이 제한 규정 내 특정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제한규정의 제5항(c)은 사용 중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의 방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 예외는 최종 사용단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고체 매트릭스에 영구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도료 및 코팅제, 건축자재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세플라스틱 적용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함.

② 개정 사항
- 유럽위원회는 해당 예외 범위에 대한 개정 진행 중임. 9월 17일 WTO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최종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힘(ex. 자주 제거되는 페인트층처럼 단기간에 사용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은 1월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캡슐화 보존제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환경 배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4(a)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자료가 요구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예외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기존 살생물제품 승인도 2031년 10월 17일 이전에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사용 및 폐기에 관한 보고 의무는 25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 보고 의무는 예외 적용을 받는 살생물제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에 적용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4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