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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 Cyanamide의 살생물제 승인 거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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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내분비계 교란 특성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결정을 유지함
- 유럽 법원은 독일 화학 제조사가 Cyanamide의 살생물 활성물질로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법원은 BPR에 따라 Cyanamide를 동물위생용 소독제(제품유형 3) 및 살충제(제품유형 18)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함. (Cyanamide의 경우 축사 내 파리 유충 방제, 돼지 축사 내 유해생물 소독에 사용됨)
- Cyanamide 제조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과학적 및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어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Cyanamide를 내분비계 교란 물질(EDPs)로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함.
- Cyanamide는 2018년 BPR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식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된 초기 물질 중 하나임. 당시 BPC는 지침 부재를 이유로 Cyanamide의 내분비계 교란 영향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독일 화학 제조사는 이를 근거로 유럽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49691
- 유럽 법원은 독일 화학 제조사가 Cyanamide의 살생물 활성물질로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법원은 BPR에 따라 Cyanamide를 동물위생용 소독제(제품유형 3) 및 살충제(제품유형 18)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함. (Cyanamide의 경우 축사 내 파리 유충 방제, 돼지 축사 내 유해생물 소독에 사용됨)
- Cyanamide 제조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과학적 및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어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Cyanamide를 내분비계 교란 물질(EDPs)로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함.
- Cyanamide는 2018년 BPR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식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된 초기 물질 중 하나임. 당시 BPC는 지침 부재를 이유로 Cyanamide의 내분비계 교란 영향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독일 화학 제조사는 이를 근거로 유럽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49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