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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살생물제 갱신 절차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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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①     자료보호 기간 5년 연장 검토
- 유럽위원회는 승인된 살생물 활성물질에 대한 정기적 갱신 및 재검토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체 건강 및 환경 관련 NGO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이번 제안은 식품 및 사료 관련 법령 간소화를 위한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살생물 활성물질 승인에 대한 기간 제한을 삭제하기 위해 BPR 제4조 제1항, 제9조 및 제12조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2025년 12월 16일 발표된 제안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 활성물질은 기한 제한이 없는 승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갱신 평가가 이미 시작된 물질은 제외됨. 다만, 제외 기준 또는 대체 기준에 해당함에도 승인된 활성물질은 계속해서 정기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유럽위원회는 이번 제안으로 지연되었던 살생물제 검토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으며, 2013년 BPR 시행 이후 승인된 화학물질들이 향후 갱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물질 갱신 절차가 규제 자원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살생물 활성물질의 승인은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번 제안에서는 향후 승인에 대한 일률적인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로 기간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유럽위원회가 개별 물질에 대한 갱신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BPR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됨. 검토 대상은 신규 또는 갱신된 자료 요건, 지침, 안전성 우려의 징후,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선정될 수 있음.
- 유럽위원회는 지속적인 지연과 자원 제약을 고려하였을 때 일부 개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논의는 EU 보건 및 동물복지 담당 집행위원과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회의를 계기로 촉발됨.

②     과학과 시민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
- NGO들은 이번 조치가 살생물제와 농약에 대한 향후 규제 검토를 약화시켜 국민 건강 보호 수준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함.
- HEAL 등은 정기 재검토 제도 축소가 인체 영향 평가 없이 대부분 물질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으며, 암, 신경발달 장애, 행동장애 등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PAN Europe과 EEB도 비과학적 접근이자, 예방원칙에 반하며 오염 유발자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비판함.

③ 자료 보호
- 식품·사료 옴니버스 제안은 살생물 활성물질 승인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보호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제안된 개정 규정은 BPR 제95조 제5항을 개정하여 자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초 검토되었던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구분없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됨.
- 현재 자료 보호기간이 25년도 말 종료 예정으로, 제안이 채택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 공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물질 및 제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자료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5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