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중국, 화학물질 5종에 대하여 GHS 분류 의무화
Views 72
|2026.05.20
□ 배경
○ 중국 비상관리부(MEM)는 4월 16일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5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인 GHS 분류를 발표함
□ 주요내용
○ 4월 28일에 발표된 공지(No 159 [2026])에 따라 기업들은 7월 31일 이전에 다섯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 화학 안전 생산 허가, 위험 화학 사업 허가 또는 위험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함.○ 기업들은 안전 데이터 시트(SDS)와 라벨을 작성할 때 해당 분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화학물질 5종의 유해성 분류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명 |
CAS No. |
유해성 분류 |
|
3-chloropropyne |
624-65-7 |
인화성 액체 - 구분 2 급성 독성(경구) - 구분 3 급성 독성(흡입) - 구분 3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1B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1 수중 환경 유해성(만성) - 구분 3 |
|
2-iodoxybenzoic acid; o-iodoxybenzoic acid |
61717-82-6 |
폭발성 물질 - 등급 1.1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2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2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
|
4-nitrobenzyl 2-diazoacetoacetate; p-nitrobenzyl 2-diazoacetoacetate |
82551-63-1 |
폭발성 물질 - 등급 1.1 |
|
methanesulfonyl azide |
1516-70-7 |
폭발성 물질 - 등급 1.1 |
|
2-nitro-3-methylbenzoic acid; 3-methyl-2-nitrobenzoic acid |
5437-38-7 |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2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2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1970059/china-mandates-compulsory-ghs-classifications-for-five-newly-listed-chemic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