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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5종에 대하여 GHS 분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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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배경

 ○ 중국 비상관리부(MEM)는 4월 16일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5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인 GHS 분류를 발표함

 

□ 주요내용

 ○ 4월 28일에 발표된 공지(No 159 [2026])에 따라 기업들은 7월 31일 이전에 다섯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 화학 안전 생산 허가, 위험 화학 사업 허가 또는 위험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기업들은 안전 데이터 시트(SDS)와 라벨을 작성할 때 해당 분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화학물질 5종의 유해성 분류는 다음과 같음

화학물질명

CAS No.

유해성 분류

3-chloropropyne

624-65-7

인화성 액체 - 구분 2

급성 독성(경구) - 구분 3

급성 독성(흡입) - 구분 3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1B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1

수중 환경 유해성(만성) - 구분 3

2-iodoxybenzoic acid;

o-iodoxybenzoic acid

61717-82-6

폭발성 물질 - 등급 1.1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2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2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4-nitrobenzyl 2-diazoacetoacetate;

p-nitrobenzyl 2-diazoacetoacetate

82551-63-1

폭발성 물질 - 등급 1.1

methanesulfonyl azide

1516-70-7

폭발성 물질 - 등급 1.1

2-nitro-3-methylbenzoic acid;

3-methyl-2-nitrobenzoic acid

5437-38-7

피부 부식성/자극성 - 구분 2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2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1970059/china-mandates-compulsory-ghs-classifications-for-five-newly-listed-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