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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메톡시클로르 등 3종 사용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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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 배 경
○ 대만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OENV)는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독성화학물질을 추가하는 등 독성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을 개정하였음.
□ 주요내용
○ 독성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CCSCA)에 추가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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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질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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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ethoxychlor (DDTP) - CAS No. 72-43-5 / 30667-99-3 / |
연구, 교육 및 실험실 목적을 제외한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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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echlorane Plus - CAS No. 13560-89-9 / 13582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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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UV-328 - CAS No. 25973-55-1 |
산업계가 규제에 적용 및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에 허가된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Sunset period)동안 사용 가능 |
○ 수은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관리규정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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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질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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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은 (Mercury) - CAS No. 7439-97-6 |
대체 불가능한 특정 산업 용도를 제외한 제조, 수입, 판매 금지 수은의 금지된 작업과 허용된 용도가 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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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 CAS No. 127-18-4 |
세정제품에 사용 금지. 기존에 허가된 드라이클리닝 순환 시스템의 경우, 해당 물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 해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대만 환경부(MOENV)는 기존 사업자에 한하여 규제 적응을 고려한 1년 ~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대만은 국제 협약 및 글로벌 화학물질 거버넌스 동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TCCSCA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 대만에 수출하는 품목 내 위 5개 물질의 포함여부 및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수출이 중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출이 중지되는 경우, 대체물질로의 전환 등과 같은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참고)
MOENV : https://enews.moenv.gov.tw/page/3b3c62c78849f32f/38477ed1-0298-4652-ae28-c0714ff55609
GPC : https://gpcgateway.com/news/detail/taiwan-expands-toxic-chemical-contril-list-with-methoxychlor,-dechlorane-plus,-and-uv-328-in-line-with-stockholm-convention/MjQ1Ng==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