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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규정에 따른 PHT 사용제한 강화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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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 배 경

  ○ Hydrogenated terphenyl(PHT, CAS No. 61788-32-7)은 고잔류성 및 고생물 농축성(vPvB)물질로서, 2018년 6월부터 고위험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음

      *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 PHT를 SVHC로 지정한 이후 사용량 및 유통 흐름을 추적한 결과, 산업용 열매체유 외에도 플라스틱 가소제, 코팅제 등 완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제품들이 제조, 사용,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경 방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함

  ○ 유럽연합(EU)은 2026년 5월 8일 PHT를 0.1% w/w 이상 농도로 금지하는 REACH 부속서 XVII(제한 목록) 개정안 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함

 

□ 주요내용

  ○ 이 개정안은 단일물질 뿐만 아니라 혼합물, 완제품(Articles) 또는 그 부품에 중량 대비 0.1%이상의 농도로 PHT가 포함된 경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임

  ○ 개정안 초안에는 몇가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내용

1

엄격히 제어되는 밀폐 시스템을 구현한 산업 현장에서 250℃에서 350℃ 온도범위 내의 열매체유(Heat transfer Fluid)로 사용한 경우

2

국방(군사) 응용분야 (Defence applications)

3

(10년 유예) 민간 항공기 분야

 

  ○ 이해관계자 대상 2026년 7월 7일까지 개정안 초안의 의견수렴 진행(WTO TBT) 후 2026년 4분기 내 본 개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규정 발표 후 18개월 뒤 시행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 내 PHT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PHT 성분이 배제된 제품으로의 전환을 조속히 검토하고, 규정발표 이후 18개월 내 대체재 전환이 완료된 경우 SCIP 데이터베이스에 PHT-Free(또는 0.1% w/w 미만)로
      성분정보를 업데이트 하여야 함

  ○ 단기간 내 PHT의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가 있는 경우, 2026년 7월 7일 전까지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데이터 등을 제출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논의해야 함

 

(참고)

ECHA CHEM : https://chem.echa.europa.eu/100.057.225/activities/restrictionProcess/fcc9151eb232c40f64a8058a5f6e96c5

ePing : https://eping.wto.org/en/Search/Index?freeText=PHT&viewData=G%2FTBT%2FN%2FEU%2F1205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u-proposes-new-restrictions-on-pht-under-reach-regulation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u-proposes-new-restrictions-on-pht-under-reach-regulation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