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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내분비계 교란 물질 기준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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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①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효과
- 유럽위원회는 살생물제 및 농약 규정에 따른 내분비계 교란 특성(EDP) 평가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발행함.
- 살생물제 및 농약 담당 부서에서 공동 집필한 보고서는 12월 11일 발표되어 EDP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기술함.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해당 기준이 물질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 EDP 평가 기준을 도입한 두개의 위임법률인 식물보호제품규정(Plant Protection Products Regulation, PPPR) 및 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시행된 이후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평가 기준이 물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되어 있음.
- 현재까지 규제 당국은 54개의 살생물제 살생물물질(biocidal active substances)에 EDP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중 8개 물질은 인체 건강 및 비표적 유기물(non-target organisms)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확인됨.
-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EDP가 직접적인 사유가 되어 BPR에 승인 거부된 사례는 현재까지 아래 두 물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2-dibromo-2-cyanoacetamide (DBNPA) : 식품 및 사료용 소독제(제품유형 4) 용도
  • Cyanamide : 동물위생용 소독제(제품유형 3) 및 살충제(제품유형 18) 용도
- 유럽위원회는 EDP 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함에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cyanamide 물질의 신청자는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짐.
- BPR에 따른 아래 3개의 살생물제 살생물물질은 EDP 확인이 승인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짐.
  • cholecalciferol : 설치류 구제제(제품유형 14) 용도
  • propiconazole : 목재 방부제(제품유형 8) 용도
  • DBNPA : 저장 중 제품 보존제(제품유형 6) 용도 
- 다른 29개의 살생물제 살생물물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EDP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17개 평가 대상 물질에서는 EDP가 발견되지 않음.

② EDP 평가 기준으로 인한 지연 발생
- 보고서는 EDP 평가 기준이 살생물제 검토를 2030년까지 연장시키고 여러 지연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진행 중이던 모든 평가 절차에 즉시 적용한 결정이 지연의 원인이라고 언급함. 또한, 평가 절차는 관할 당국의 숙련된 전문가 부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의 제한, 그리고 평가해야 하는 방대한 데이터량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의해 저해됨.
- BPR의 전반적인 기능에 작용하는 해당 기준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 기준의 추가적인 가치에 보고서는 의문을 제기함.
- 보고서는 “과학적 내분비계 교란(ED) 기준이 살생물물질 승인 결정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인체 건강, 동물 건강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가치를 결론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임.
- 해당 기준이 발효된 2025년 1월 31일에도 BPR에 따라 169개 살생물물질에 대한 EDP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임.

③ CLP 적용
- 해당 도입에 대한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기준 자체는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으며, 이 기준들은 향후 CLP 규정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EDP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데 모델로 활용됨.
- CLP기준이 완전히 이행된 이후에는 규제 당국이 PPPR 및 BPR에 따라 EDP 평가 기준을 도입한 두 개의 위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Chemical Watch News & Insight는 전함.
- CLP 규정 하의 EDP 평가는 살생물제품 및 식물보호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의 분야별 법률에 따른 평가는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175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