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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486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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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 배경

○ 중국 생태환경부(MEE)가 국가 등록 제도의 광범위한 개혁과 함께 486종의 물질을 중국 내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추가함.
○ MEE는 6월에 생태 및 환경 규정과 함께 8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 조치(MEE 명령 12호) 개정 초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해당 발효일에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한 기록 접수를 중단할 예정임.

 

□ 주요내용

○ IECSC에 등재된 물질은 중국 내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신규 사용 관리 조건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아님.
○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 물질로 취급되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 관리 등록을 완료해야 함.
○ 486종 중 482종은 부속서 2에 명시된 신규화학물질이며 57종은 총칭명과 MEE 일련번호로만 식별되며 그 외의 물질은 화학물질명, 분자식 및 CAS 또는 일련번호를 가짐.
○ 486종 중 4종은 부속서 1에 명시된 보조물질이며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 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금번 추가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음.

- cyclohexyl vinyl ether
- ethoxylated trimethylolpropane trimethacrylate
- 1,3-butylene glycol diesters with decanoic acid and octanoic acid (butylene glycol dicaprylate/dicaprate)
- C14-20 fatty acids, cobalt(2+) salts

○ 금번 추가된 물질의 상당수가 신규 용도 환경 관리 범주 내에 있음. 범주는 모든 산업 용도 또는 지정된 허가용도 이외의 산업 용도로 정의되며 해당 범주 내에 속하는 용도는 
   MEE 명령 12호에 따른 신규 사용 환경 관리의 대상이 됨.

○ 유해 물질이 IECSC에 추가될 때 엄격한 사용 제한이 부과되어 명시된 관리 범위 내에서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목록에 포함된 물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도에 대한 승인을
   계속 신청해야 함.

○ 해당 추가는 8월 4일부터 발효되며 MEE 명령 12호 개정안은 8월 30일까지 WTO를 통해 국제 의견 수렴이 가능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2138026/china-adds-486-substances-to-existing-chemicals-inven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