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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REACH 규정에 따라 크레오소트(Creosote)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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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① 12개월의 전환기간 조건 하에 재사용 허용
- 유럽위원회는 REACH 규정에 따라 크레오소트 처리목(wood treated with creosote)의 시장 출시, 사용 및 재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함.
- 이는 2022년 프랑스 식품안전청(ANSES)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규제 당국은 크레오소트 처리 제품의 2차 용도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크레오소트는 BPR에 따라 살생물물질(active substance)로 승인되어 있으나 사용 범위는 철도 침목(railway sleepers)과 전기 및 통신용 전신주(utility poles)에 사용되는 목재의 처리로 제한되며, 재사용 및 2차 용도(중고 시장에서의 판매 및 유통 등)는 REACH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BPR의 승인 하에, REACH는 철도 침목과 전기 및 통신용 전신주 용도로 크레오소트 처리목을 최초로 사용해온 회원국에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ECHA 산하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는 재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이 새롭게 크레오소트 처리된 침목과 전신주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환경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사용자는 크레오소트 처리목의 취득, 시장 유통, 그리고 폐기에 관한 기록 및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초안 규정에 따라 해당 목재는 유해폐기물로 간주됨.
- REACH 위원회는 오는 2월 25~26일 회의에서 해당 규정 초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EU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 발효되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됨.
- 한편 REACH 위원회는 크레오소트 처리목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임시 제한조치를 2028년 3월 7일까지 연장하는 규정 초안을 논의할 예정임.

②  BPR 예외
- 크레오소트는 EU CLP 규정에 따라 발암성 물질 1B로 분류되며, ECHA 산하 BPC는 크레오소트가 잔류성, 축적성, 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축적성(vPvB)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함.

- 유럽위원회는 적절한 대체재가 부족하고, 사용에 따른 위험보다 사용을 금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PR에 따른 예외를 적용함.
- 지난해 유럽 일반법원은 BPR 승인 조건 중 일부에 대하여, EU 회원국이 크레오소트 처리 침목과 전신주 사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 업계의 소송을 기각함.
- 현재 크레오소트 처리 철도 침목의 시장 출시는 사이프러스 외 3개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크레오소트 처리 전신주는 벨기에 외 12개국**에서 금지되어 있음.
* 그리스, 몰타, 네덜란드
**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185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