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스웨덴, EU 조치에 앞서 국가적 PFAS 금지 제안
Views 52
|2026.08.26
□ 배 경
○ 스웨덴은 EU 내에서도 환경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노르딕 그룹(Nordic Group)으로서, EU 전면적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제안서(Universal PFAS Restriction Proposal)의 공동 제안국 중 하나임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ECHA는 2023년 3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PFAS 규제제한에 대한 의견을 4,40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5,600건 이상 접수하였고, 이를 검토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2027년까지 PFAS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스웨덴은 유럽연합 전역의 입법에 앞서 국가적으로 PFAS 금지를 시행하고, 유럽연합 전역의 규칙이 발효되면 해당 규칙으로 대체할 예정임
□ 주요내용
○ 물, 기름, 오염을 방지하는 특성인 PFAS가 빈번히 활용되는 일상 소비재를 대상으로 금지를 시행함
|
구분 |
범주 |
|
1 |
의류 및 신발 (Clothing and footwear) |
|
2 |
의류 및 신발용 방수제 (Waterproofing agents for clothing and footwear) |
|
3 |
화장품 (Cosmetics) |
|
4 |
조리도구 (Cookware) |
|
5 |
식품과 접촉하도록 설계된 주방용품 및 조리 도구 (Kitchen utensils and cookware design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
|
6 |
스키 왁스 (Ski wax) |
○ 이행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균질 재질 내에서 측정되는 엄격한 농도 한계치를 채택함
|
구분 |
농도 한계치 |
|
개별 비고분자 PFAS (Individual non-polymeric PFAS) |
25 μg/kg |
|
모든 비고분자 PFAS의 합계(전구체 포함) Sum of all non-polymeric PFAS (including precursors) |
250 μg/kg |
|
모든 PFAS의 합계(총 불소 한계치) Sum of all PFAS (total fluorine limit) |
50 mg/kg |
○ 환경보호와 실질적인 순환 경제 및 안전 요구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예외 사항 |
|
재활용 소재 |
섬유 재활용 이니셔티브(initiatives) 지원을 위해 소비 후 재활용 소재를 최소 20% 이상 포함하는 의류 |
|
개인보호 장비(PPE) |
PFAS가 아닌 대체제가 아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고위험 직업적 위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장비 |
|
중고 물품 |
사용된 물품 및 중고 제품 |
○ 해당 입법 제안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관련 이해관계자 및 규제 기관과 공식 의견수렴을 거치며, 2028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스웨덴 및 북유럽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수출하는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에 PFAS의 포함여부를 협력사와 함께 전수조사 하여야 함
○ 의류 발수제를 실리콘계나 왁스계로 대체하는 등 비불소계로의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하여 스웨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스웨덴, 프랑스 등 국가별 PFAS 규제 품목과 한계치가 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EU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가 강하고 빠르게
도입하는 국가의 기준으로 제품 스펙을 통일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