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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UV-328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수출통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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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배 경
○ EU는 국제 환경 협약인 노테르담 협약(PIC 절차*)과 스톡홀름 협약(POPs)을 자국법으로 엄격히 이행하고 있음
○ 최근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UV-328, 데클로란 플러스 등이 글로벌 퇴출 물질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 신규 등재됨
* 노테르담 협약 부속서 Ⅲ, 수출국의 PIC 규정 내 등재된 유해화학물질,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에 수입국에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입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수입 승인을 받는 절차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이에, EU는 신규로 등재된 물질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의 유해물질이 제3국에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및 전면 금지조치를
법제화함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278)
□ 주요내용
○ EU 외부로 수출 시 이행이 필요한 PIC 절차 의무대상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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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질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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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Ⅰ-제1부 (일반 대중 제한 CMR 및 허가 대상 물질 등) |
-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 Dibutyl phthalate (DBP) - Trichloroethylene - Diarsenic trioxide - Arsenic acid 및 그 염류 - Bis(2-methoxyethyl) ether - 2,2'-dichloro-4,4'-methylenedianiline (MOCA) - Chromium trioxide - 크롬산, 중크롬산 및 그 올리고머 - Sodium dichromate - Potassium dichromate - Ammonium dichromate - Potassium chromate - Sodium chromate - 2-benzotriazol-2-yl-4,6-di-tert-butylphenol (UV-320) - 2,4-di-tert-butyl-6-(5-chlorobenzotriazol-2-yl)phenol (UV-327) - 2-(2H-benzotriazol-2-yl)-4-(tert-butyl)-6-(sec-butyl)phenol (UV-350) - Dechlorane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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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Ⅰ-제2부 (PIC 절차 추가 적용) |
- 2-benzotriazol-2-yl-4,6-di-tert-butylphenol (UV-320) - 2,4-di-tert-butyl-6-(5-chlorobenzotriazol-2-yl)phenol (UV-327) - 2-(2H-benzotriazol-2-yl)-4-(tert-butyl)-6-(sec-butyl)phenol (UV-350) - Dechlorane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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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Ⅰ-제3부 (로테르담 협약 반영) |
- Carbosulfan - Fenthion ultra-low-volume (ULV) formulations (640g/L 이상) - Terbufos (HS 코드 수정, ex 3808.59 → ex 3808.91) |
○ 스톡홀름 협약에 신규로 등재된 POPs는 아래와 같음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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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질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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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UV-328 (자외선 흡수제) (2-(2H-benzotriazol-2-yl)-4,6-ditertpentylphen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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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Dechlorane Plus 및 이성질체 (난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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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Methoxychlor (살충제) |
※ EU POPs 규정 제2019/1021호에 따른 허용 농도 한계치 이내의 경우는 제외
○ 해당 규정은 8월 12일 게재 후 20일 후인 2026년 9월 1일부로 발효되며, 2026년 10월 1일부로 적용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EU에서는 2026년 10월 1일부로 POPs에 신규 등재된 물질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으며, DEHP 등과 같은 물질은 PIC 절차진행에 따라 수입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우리나라도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이므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제조 및 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EU와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필요 시 단기적으로 POPs의 수입국 다변화를 고려하되, 근본적으로는 POPs의 대체물질 개발·적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POPs의 경우 예외 사항이 존재(예. UV-328을 자동차 및 자동차 코팅용으로 제품(균질 재질) 내 함량이 0.1%(중량비 1,000mg/kg) 이하인 경우)하므로, EU에서
원료수입이 필요하면서 EU가 허용한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료를 미리 유럽 공급사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에 대한 대응검토가 필요함
○ EU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PIC 대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후 수입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잡고 발주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참고)
eur lex :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6/1278/oj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