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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에 UN GHS 개정정보를 반영한 EU CLP 초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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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배 경

○ UN은 전 세계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년마다 GHS 개정판을 발표하고 있으며, EU는 GHS의 개정사항을 CLP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업데이트(ATP*)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

    *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기술진보조정

○ EU는 2019년에 UN GHS(이하 “GHS”) 6, 7판을 ATP를 통해 반영한 이후로는 주로 Annex Ⅱ, Ⅲ, Ⅵ**의 개정을 반영하였음

    ** 표시·포장 규칙, 유해성 문구와 추가 정보, 조화분류·표시 목록

 

□ 주요내용

○ 이번 CLP 규정개정은 GHS의 8, 9, 10판의 내용과 11판의 일부내용 에어로졸 및 피부 과민성(혼합물)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압력 하의 화학물질(Chemicals under pressure)에 대한 새로운 분류 기준,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 결정논리 및 지침

    - 사용자의 이해도 및 실무자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예방조치 문구

    - 금속 및 금속 화합물에 대한 분류 전략, 지침 및 도구를 장기 수생환경 분류 독성 조항과 일치

    - 특정 유해성 등급과 관련된 건강 유해성 분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NAMs) 사용

    - 피부 부식성 및 피부자극성 평가하는 시험관 내(in viro)/생체 외(ex vivo)데이터 및 비시험법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조항 도입

※ 비동물 시험 데이터의 평가단계(Tier) 격상 반영 등 

GHS Rev

구분

8

피부 부식성/자극성 (Skin corrosion/irritation)

10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 예방조치 그림문자 신규예시 추가, 분진 폭발 위험성의 식별 및 위해성 평가·예방· 완화·유해성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대한 지침, OECD 시험 지침의 최신 참조내용 등

 

○ EU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CLP 규정 초안(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을 WTO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절차는 아래와 같음 

단계

일정

내용

1단계

2026년 10월 16일까지

이혜관계자(기업, 협회 등) 대상 의견제출

2단계

2026년 4분기 내

최종 규정 확정(채택) 및 EU 관보 게재

3단계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법안 정식 발효

4단계

발효일 + 24개월

신규 제품의 개정된 CLP 규정 준수 의무화

5단계

발효일 + 48개월

기존 제품의 개정된 CLP 규정 준수 의무화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EU와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 등의 변경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포장 용기 라벨의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음

○ 신규 및 기존 제품의 경우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및 48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나, 기간 내 자발적으로 개정법안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규정준수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CLP규정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NAMs)의 활용도 강화되므로, EU REACH 등록 시 동물시험의 지양 및 등록자료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u-notifies-wto-of-draft-clp-amendment-incorporating-ghs-revisions-8-10

WTO ePing : https://epingalert.org/en/Search/Index?domainIds=1&documentSymbol=eu%2F1234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