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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에 UN GHS 개정정보를 반영한 EU CLP 초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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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배 경
○ UN은 전 세계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년마다 GHS 개정판을 발표하고 있으며, EU는 GHS의 개정사항을 CLP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업데이트(ATP*)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
*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기술진보조정
○ EU는 2019년에 UN GHS(이하 “GHS”) 6, 7판을 ATP를 통해 반영한 이후로는 주로 Annex Ⅱ, Ⅲ, Ⅵ**의 개정을 반영하였음
** 표시·포장 규칙, 유해성 문구와 추가 정보, 조화분류·표시 목록
□ 주요내용
○ 이번 CLP 규정개정은 GHS의 8, 9, 10판의 내용과 11판의 일부내용 에어로졸 및 피부 과민성(혼합물)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압력 하의 화학물질(Chemicals under pressure)에 대한 새로운 분류 기준,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 결정논리 및 지침
- 사용자의 이해도 및 실무자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예방조치 문구
- 금속 및 금속 화합물에 대한 분류 전략, 지침 및 도구를 장기 수생환경 분류 독성 조항과 일치
- 특정 유해성 등급과 관련된 건강 유해성 분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NAMs) 사용
- 피부 부식성 및 피부자극성 평가하는 시험관 내(in viro)/생체 외(ex vivo)데이터 및 비시험법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조항 도입
※ 비동물 시험 데이터의 평가단계(Tier) 격상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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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Rev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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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피부 부식성/자극성 (Skin corrosion/irritation) |
|
10 |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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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
- 예방조치 그림문자 신규예시 추가, 분진 폭발 위험성의 식별 및 위해성 평가·예방· 완화·유해성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대한 지침, OECD 시험 지침의 최신 참조내용 등
○ EU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CLP 규정 초안(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을 WTO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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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일정 |
내용 |
|
1단계 |
2026년 10월 16일까지 |
이혜관계자(기업, 협회 등) 대상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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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026년 4분기 내 |
최종 규정 확정(채택) 및 EU 관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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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
법안 정식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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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발효일 + 24개월 |
신규 제품의 개정된 CLP 규정 준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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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발효일 + 48개월 |
기존 제품의 개정된 CLP 규정 준수 의무화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EU와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 등의 변경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포장 용기 라벨의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음
○ 신규 및 기존 제품의 경우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및 48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나, 기간 내 자발적으로 개정법안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규정준수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CLP규정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NAMs)의 활용도 강화되므로, EU REACH 등록 시 동물시험의 지양 및 등록자료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WTO ePing : https://epingalert.org/en/Search/Index?domainIds=1&documentSymbol=eu%2F1234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