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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OPs 규제 목록에 클로르피리포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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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배 경

○ EU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클로르피리포스를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톡홀름협약 부속서A 등재를 제안하였으며, POPs 검토위원회 (POPRC*)의
    위해성 및 관리방안 검토를 거쳐 등재가 권고됨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 스톡홀름 협약 산하의 과학 전문가 자문기구

○ 2025년 제12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COP-12)에서 클로르피리포스의 부속서A 등재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EU는 해당 국제협약 내용을 역내 POPs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Regulation (EU) 2019/1021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2026년 9월 10일에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423을
    채택하여, chlorpyrifos를 기존 EU POPs Regulation의 Annex I Part A에 추가함 

물질명

CAS No

EC No

중간체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 또는 기타 세부사항

Chlorpyrifos

2921-88-2

220-864-4

 물질·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에 클로르피리포스가 0.01mg/kg(중량 기준 0.000001%)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Regulation (EU) 2019/1021 제4조제1항 (b)호의 예외규정을 적용

○ 해당 규정은 2026년 9월 30일부 EU 전 회원국에 금지대상 물질로 적용되며, 클로르피리포스의 의도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특정면제는 설정하지 않음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EU와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 중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POPs 규제와 비의도적 미량오염 기준(0.01mg/kg)을 확인하여야 함

    * 국내에서도 인체등유해성물질(97-1-290)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어 함량 기준 등 확인 필요

○ 클로르피리포스 관련 기업은 원료?제품 내 클로르피리포스 함유여부, 의도적 사용여부, 불순물?교차오염 등 비의도적 함유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원료 공급업체
    확인 및 시험분석 등을 통한 공급망 관리도 검토할 필요 있음

○ EU 수입자 고객사의 적합성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원료 성분정보, 시험성적서 등으로 클로르피리포스 비함유 또는 기준충족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EU RUX : https://eur-lex.europa.eu/TodayOJ/fallbackOJ/ESEAL-L_202601423-sig-20260910023028278_immc/L_202601423EN.pdf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