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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제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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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배 경

○ EU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REACH* 규정에 따라 물질의 제조·시장 출시·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한(Restric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Restriction은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경우 EU 역내 생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적용됨

○ EU 집행위원회는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에 따라 향후 제한(Restriction) 대상으로 검토되는 물질을 산업계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REACH 제한 로드맵(REACH Restriction Roadma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최신본을 업데이트함

 

□ 주요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이후 제한절차의 진행상황과 신규 검토대상을 반영하여 2026년 7월 REACH·CLP 관할당국 전문가 그룹(CARACAL)과의 협의를 거친 후, 8월 31일
    최신 REACH 제한 로드맵(REACH Restriction Roadmap)을 공개함

○ 2026년 로드맵은 규제 진행단계에 따라 ① 규제 채택 완료, ② 의사결정 단계, ③ ECHA 의견 검토 단계, ④ 향후 Restriction 검토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번 로드맵은 REACH 제한조치의 진행단계에 따라 물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물질은 다음과 같음
     - 제한조치 채택 완료 : PFHxA, 미세플라스틱, 환형 실록산(D4·D5·D6), 포름알데히드, DMAC, NEP 등
     - ECHA 의견 채택 후 제한안 마련 단계: MCCP, 탄약 및 낚시도구 중 납, 신규 분류된 CMR 1A·1B 물질 등
     - ECHA 의견수립 단계: Universal PFAS, 일부 Cr(VI) 물질, 옥토크릴렌 등

○ 또한 특정 비스페놀류, 브롬계·유기인계 난연제, PVC 및 첨가제, C4~C6 프탈레이트, 1,4-디옥산 등도 향후 REACH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포함함

○ 이에 따라 로드맵은 이미 제한조치가 채택된 물질부터 향후 제한 가능성이 검토되는 물질까지 REACH 제한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로드맵에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제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각 물질별 REACH 제한절차를 거쳐 REACH Annex XVII 개정 등
    최종 제한조치가 채택·시행된 경우 관련 법적 의무가 발생함 

< 물질 별 참고내용 >

PFHxA

- 퍼플루오로헥산산(Perfluorohexanoic acid)

- 탄소수 6의 과불화카복실산(PFCA)계열로, 과불화화합물(PFAS)의 일종

D4·D5·D6

- Si-O 결합이 반복되는 고리 구조에서 각각 4·5·6개의 실록산 단위를 갖는 환형 실록산

- 휘발성 메틸실록산(VMS) 계열 물질

- 환경 잔류성, 생물축적성 등의 우려가 있음

DMAC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 극성이 큰 유기용제로 합성섬유, 코팅, 의학, 화학공정 등에 용매로 사용

- EU에서는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관리

NEP

- N-에틸-2-피롤리돈(N-Ethyl-2-pyrrolidone)

- 고비점 극성용제로 코팅제, 세정제, 전자·화학 공정 등에 사용

- EU에서는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관리

MCCP

- 중쇄염화파라핀(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 보통 탄소수 C14~C17의 염소화 파라핀계 물질군

- PVC 등 플라스틱 가소제, 난연제, 금속가공유, 윤활제, 실란트·접착제 등에 사용

- 환경 중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제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에 포함된 물질이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물질별 진행단계와 규제 대상 용도, 규제 범위 및 향후 일정을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함

○ EU 수출기업은 현재 적용 중인 REACH Annex XVII 제한(Restriction)뿐만 아니라 로드맵에 포함된 물질·물질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사 원료·혼합물·제품 내
    해당 물질의 사용 및 함유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함

○ 특히 PFAS와 같이 물질군 단위의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이 검토되는 경우, 개별 물질의 규제 여부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통한 물질 함유정보, 용도 및 함량 등의
    정보 확보와 대체물질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제한조치가 채택된 PFHxA, 미세플라스틱, 환형 실록산(D4·D5·D6), DMAC·NEP 등은 REACH Annex XVII의 적용대상, 제한기준, 시행일 및 예외조건 등을 우선 확인하고,
    MCCP, Universal PFAS, 일부 Cr(VI) 물질 등 제한절차가 진행 중인 물질은 자사 사용현황과 공급망을 사전에 점검하여 향후 제한조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의 초기 검토단계 물질은 규제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고, 규제 진행단계가
    높아지는 물질에 대해서는 원료·제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제한(안)이 자사 산업 또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ECHA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실제 사용현황, 대체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EU 집행위원회 REACH Restriction 공식 홈페이지 :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hemicals/reach/restrictions_en 

REACH Restriction Roadmap : https://webgate.ec.europa.eu/circabc-ewpp/d/d/workspace/SpacesStore/42cc336d-13ac-4e26-bec0-406efd07577c/downloa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