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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안전라벨 강제 국가표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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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배 경
○ 현행“화학물질 안전라벨 작성규정(GB 15258-2009)”은 UN GHS 제2 개정판을 비동등 채택*한 중국의 강제 국가표준으로, 2009년 공포되어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국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국 제도에 맞게 수정·반영하는 방식
○ 중국의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4년 국가표준 개정계획(20243079-Q-339)에 따라 현행 GB 15258-2009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8~10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현행 표준은 시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가운데, UN GHS의 지속적인 개정과 중국의 화학품 분류·표시 및 위험화학품 관리체계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됨
- 이번 개정은 화학품 안전라벨의 표시요소 및 배열, 라벨 작성·제작·사용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국 내 화학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라벨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요내용
○ 2025년 의견수렴 후 이를 보완한 승인제출안을 2026년 9월에 공개하였으며, 최종 국가표준 공포 전인 9월 12~18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중임
○ 개정안은 화학품 안전라벨에 포함해야 할 라벨 표시요소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화학품 식별정보, 그림문자, 위험화학품 안전정보코드 등 총 8개 요소를 규정함
○ 또한 라벨 요소의 표시 순서 및 배열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성 문구 등의 우선순위와 배열순서를 규정함
○ 이와 함께 안전라벨의 작성·제작 및 표시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라벨의 색상, 크기, 인쇄방법 및 사용·주의사항 등을 포함함
- 특히 위험화학품 안전정보코드가 라벨 표시요소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위험화학품의 안전정보 제공 및 라벨 표시방식에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이번 표준은 현재 강제성 국가표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9월 11일 공개된 내용은 최종 확정·시행된 기준이 아닌 심사·승인 제출안으로, 향후 최종 확정 여부 및
시행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중국으로 화학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개정 GB 15258 시행에 대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중국어 안전라벨의 구성요소와 개정안의 표시요건을 비교·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화학품별 식별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성 문구 등 라벨 구성요소와 표시순서가 개정안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
○ 개정안에서 라벨의 표시순서와 작성·색상·크기·인쇄 등 제작요건이 정비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은 제품별 GHS 분류정보뿐만 아니라 중국어 라벨 템플릿, 라벨 자동작성
프로그램 및 인쇄·출력 시스템의 변경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 또한 라벨 작성에 사용하는 제품 식별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성 문구 및 위험화학품 안전정보코드 등 기초정보가 중국 내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급업체·수입자·현지법인 간 정보전달 체계를 점검하여야 함
○ 다만 현재는 최종 국가표준이 공포된 단계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기존 라벨을 즉시 변경하기보다는 최종 공포본의 표시요건,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확인한 후 제품 라벨과 관련 시스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 https://www.miit.gov.cn/jgsj/kjs/jscx/bzgf/art/2026/art_1070cfbb85094144b2a15e8e316bae8a.html
중국 국가표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 :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17D8505519C74B8BE06397BE0A0AFB53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