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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CLP 환경 내분비계 교란물질 분류 결론 최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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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배경

○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가 처음으로 환경 내분비계 교란에 대한 CLP 기준을 적용하여 CLH 결론을 도출함.
○ 해당 결론은 EU가 2023년 CLP 규정 및 부속 내용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환경 내분비계 교란물질 분류 기준을 RAC가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임.

 

□ 주요내용

○ 화장품 성분인 propylparaben을 구분 1(ED ENV 1)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향후 몇 주 내에 RAC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구분 1은 환경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가 요구됨.

- 내분비 활동

- 온전한 유기체나 그 자손 또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작용

- 내분비 활동과 부작용 사이의 생물학적으로 합리적인 연관성

○ propylparaben은 립밤을 비롯한 다양한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보존제이며, 식품 및 의약품에도 사용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해당 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함.

- 2021년에 화장품 제품 방부제로서 최대 0.14% 농도까지 사용될 때 안전함.

-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잠재적 내분비계 영향에 대한 일부 징후를 제공하나, 인간 건강에 미치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간주할 충분한 증거는 없음.

- SCCS 평가에는 환경 영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향은 화장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2025년 제안서에서 벨기에는 성비 변화, 생식 기능 저하, 고환 병변 등 어류의 에스트로겐성 및 항안드로겐 효과를 근거로 구분 1을 주장한 바 있음.
○ 2022년 규제 필요성 평가(ARN)는 하위 그룹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REACH 제한을 제시했으나 추가 규제는 보장되지 않음.

- 2022년 파라벤산, 그 염 및 에스터 그룹에 관한 ARN 보고서에서 ECHA는 propylparaben을 EU 차원의 규제적 위험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그룹에 포함시킴.

- ECHA는 해당 하위 그룹에 대해 소비자 및 광범위한 전문적 사용으로 인해 환경으로의 배출을 피할 수 없으며, 전문적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선호되고 제품 및
  산업적 용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https://product.enhesa.com/article/news/2210507/echapanelreachesfirstclpenvironmental-endocrine-disruption-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