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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FA 및 무기염류의 생식독성 등 분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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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배 경

○ EU는 2023년 CLP 규정 개정(Regulation (EU) 2023/707)을 통해 기존 유해성 분류에 잔류성·이동성·독성(PMT*), 고잔류성·고이동성(vPvM) 등 새로운 유해성 등급을 도입함.
     *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물을 통해 이동하면서 독성까지 나타내는 물질

○ 독일 당국은 2016년 Neckar 지역 식수에서 Trifluoroacetic acid(TFA)가 검출된 이후, TFA가 일부 농약 유효성분 및 불소계 물질의 분해산물로 발생, 독일 수계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화분류 필요성을 검토함

○ 독일 연방화학물질국은 연방환경청, 연방위해평가원과 협력하여 TFA의 생식독성, 환경유해성을 평가 후 2023년 11월에 TFA 및 그 무기염류의 조화분류·표시 변경 제안
    계획을 ECHA에 등록하고, 2025년 4월에 최종 CLH dossier를 제출함

○ ECHA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ECHA 위해성평가 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제출자료와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 후
    2026년 6월 5일에 최종의견을 채택함

 

□ 주요내용

○ ECHA는 RAC가 채택한 최종의견을 2026년 10월 6일에 공개 및 EU 집행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RAC는 TFA, sodium trifluoroacetate(NaTFA) 및 기타 TFA 무기염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을 권고함 

대상

RAC 분류 권고

의미

TFA·NaTFA·기타 TFA 무기염류

생식독성 Category 1B (발달영향)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생식독성 Category 2

(성기능·생식능력 영향)

 성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이 의심됨

PMT

 잔류성·이동성·독성

vPvM

 고잔류성·고이동성

TFA만 해당

급성경구독성 Category 4

 ATE 500 mg/kg bw

급성흡입독성 Category 3

 ATE 3 mg/L(증기)

 

○ TFA는 실험실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며, 일부 불소계 물질(예: PFAS)의 잠재적 분해산물로도 발생할 수 있음. ECHA는 TFA가 매우 높은 잔류성과 이동성을
    나타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토양과 물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 수자원을 광범위하고 장기간 오염시킬 가능성을 주요 환경 우려사항으로 제시함 

○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RAC 최종의견의 분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TFA·NaTFA 및 기타 TFA 무기염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화분류(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가 설정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조화분류는 다른 EU 분야별 법령에 따른 후속 규제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RAC권고는 TFA 및 그 무기염류에 대해 생식독성과 함께 PMT·vPvM 특성까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물질을 EU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분류 확정 시 제품의 분류·표시 및 유해성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는 PMT·vPvM을 새로운 CLP 유해성 등급으로 이미 도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도 EU 수출물질의 분류 검토 시 기존 독성정보뿐 아니라 환경 중 잔류성·이동성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TFA·NaTFA 및 기타 TFA 무기염류를 EU에 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사용·함유 제품과 공급망을 파악하고, EU 수입자·고객사와 향후 조화분류 변경에 따른 SDS·라벨 등
    유해성 정보 변경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FA가 일부 PFAS 등 불소계 물질의 잠재적 분해산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자사 원료·제품에 사용되는 불소계 물질이 TFA 생성과 관련되는지 공급업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조화분류 결정 및 적용시점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참고)

ECHA : https://echa.europa.eu/cs/-/echa-recommends-tfa-s-classification-as-a-reprotoxic-substance

EU LUX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0707&qid=1792655577802 

BfR : https://www.bfr.bund.de/en/press-release/trifluoroacetic-acid-tfa-assessment-for-classification-in-new-hazard-classes-submitte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