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일본, 78개 화학물질 농도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시행
Views 10
|2026.10.22
□ 배 경
○ 일본은 사업자가 위험성·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스스로 노출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자율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로 제도를 확대해 왔음
○ 이에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77조의2에 따라 일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노출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농도기준값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24년 4월부터 농도기준 제도를 본격 적용함
○ 후생노동성은 이후 전문가검토회를 통해 물질별 유해성 자료, 직업성 노출한계, 측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농도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번 추가 대상물질과 측정방법 등을 마련함
○ 이에 2025년 10월에 78개 물질에 대한 농도기준값, 측정방법 등을 개정 고시함
□ 주요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2-Ethylhexyl Acrylate(2-EHA) 등 78개 화학물질을 농도기준 대상에 추가하고 각 물질의 농도기준값을 설정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함.
물질별 농도기준은 8시간 농도기준값* 또는 단시간 농도기준값** 으로 설정됨
* 1일 작업시간 중 8시간 노출의 시간가중평균값에 적용하는 기준
** 하루 중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5분간 노출의 시간가중평균값에 적용하는 기준
○ 신규 농도기준 대상 78개 물질 중 m-dichlorobenzene을 제외한 77개 물질의 측정방법을 추가함. m-dichlorobenzene은 기존 p-dichlorobenzene과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 기존 dichlorobenzene 항목에 추가함
○ 발암성이 명확해 장기적 건강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농도기준값을 설정할 수 없는 2-nitropropane과 bromoethylene도 근로자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을 추가함. 이들 물질은 농도기준값이 없더라도 근로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함
○ 기존 농도기준 대상인 butyl acetate의 대상에 sec-butyl acetate를 추가함
○ 이번 개정에서 복수의 이성질체, 화합물별로 농도기준값이 설정된 일부 물질이 혼재하는 경우 각각의 물질에 설정된 농도기준값을 개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개정으로 일본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자 노출관리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수출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일본 고객사의
작업환경·노출관리 요구사항 변화에 대비하여야 함
○ 일본 수입자·사용사업장이 노출평가와 관리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에게 성분정보, 유해성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및 SDS 등의 추가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본 현지법인이나 생산시설의 실내 작업장에서 신규 대상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농도기준값과 측정방법을 확인하고, 근로자
노출 수준 및 환기·밀폐·보호구 등 기존 노출저감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농도기준 대상물질과 측정방법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변경되는 농도기준 대상물질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2025년 3월) : https://www.mhlw.go.jp/stf/newpage_54787.html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2025년 10월) :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9363&dataType=1&pageNo=1
일본 후생노동성 기술지침 공시(2026년 10월)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anzen/newpage_00015.html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