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학제품안전법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체계적으로 통합 및 연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제공 서비스

구분 제공 서비스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의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및 신고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신청 (기존제품-식약처 이관 품목 또는 이외 기타 제품)
살생물물질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살생물제품 승인특례 신청
살생물제품 표시(라벨링)검토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 표시(라벨링)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