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OR 서비스

OR 서비스

  • 국내 수입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수입 화학제품의 국내 규제대응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수입자의 의무에 대해 일부 국외 제조 또는 생산업체가 선임한 자에 의해 이행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 규제대응 전략 수립 및 등록/신고/확인 이행, 사후관리 등의 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제별 주요 제공 서비스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산안법
법 조항 제38조 제54조의2 113조
SHES 제공 서비스

화평법 이행 대상 및 면제대상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등록 여부 질의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

  •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 정보전달 등 하위사용자 관리
  • 이 외 화평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또는 예비신고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살생물제 승인 및 면제대상 검토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

  • 변경 승인 또는 변경신고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등 사후관리

살생물제품 특례의 신청

살생물물질 동등성 및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이 외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GHS 분류에 따른 MSDS 작성대상 또는 비공개승인 신청대상 성분 검토

MSDS 및 관련 확인서류 작성/제출

MSDS 내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응

수입자 제공 및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사후관리 업무

이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