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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시)을 준수해야합니다.

대상 이행사항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중 유해생물 제거 등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부착

살생물처리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유통 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검토

표시 검토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