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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은 업체별/제품별로 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자료 준비

  • 살생물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물질 및 그 외 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 준비 및 작성
  • 살생물제품 노출평가를 포함한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 자료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과학원 검토 절차 소요기간
완결성 검토 30일
제품 평가 6개월
평가서 초안 열람 및 의견 제출 30일
관리위원회 심의 30일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 통지

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제품유사성

  •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유사한 성질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해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을 통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살생물제품과 승인유효기간이 동일함

※ 기준살생물제품 변경 승인 시,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 받아야할 수 있음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기준 살생물제품
  • 인정기준 검토
  •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제품

기준 살생물제품 자료 사용 동의서 준비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과학원 검토 90일

제품 유사성 인정 통지

제품 특례 신청

  • 특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제품 특례 신청을 통해 살생물제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조건 검토

  • 고시된 저위해 살생물물질 사용 여부
  • 중점관리물질/나노물질/유해성 또는 위해성 있는 물질 사용 여부
  • 효과·효능 여부
  • 개인보호구 사용 여부

살생물제품 승인 특례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과학원 검토 90일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 통지

살생물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판매∙유통 시,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검토

표시 검토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