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관법

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화학물질(제품)의 규제 정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의 취급 신고/허가

  •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의 경우 취급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제한물질
수입 허가

유독물질
수입 신고

쉬스케미칼컨설팅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신고 신청 서류 검토 및 작성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작성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