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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탈취·방향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기존제품 기타제품
분류 품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기존 제품을 제외한 제품
살균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